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6.>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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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6.>
제2조(기능) ①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과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윤리실천규범(이하 “윤리실천규범”이라 한다) 준수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의원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요구안을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이를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6.4.1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조(심사 요구) ① 의장은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심사(이하 “윤리심사”라 한다)를 요구하려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자격심사를 청구하려면 법 제91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 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4.16>
제4조(회의 통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안이 접수될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과 심사대상의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6.>
제5조(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에 따라 심문하려면 출석요구서를 심사일 3일 전까지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회의 규칙 제7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발언 및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하거나 변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인적 사항과 발언 또는 변명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인에게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에게 전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 요구를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제9조(제척)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당해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경상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4.16.>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1조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임기 동안 자문위원을 겸임한다. <개정 2026.4.16.>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4.16.> ③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6.> 1. 삭제 <2026.4.16.> 2. 삭제 <2026.4.16.> 3. 삭제 <2026.4.16.> 4. 삭제 <202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