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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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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6.>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과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윤리실천규범(이하 “윤리실천규범”이라 한다) 준수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의원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요구안을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이를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6.4.1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조 심사 요구

제3조(심사 요구) ① 의장은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심사(이하 “윤리심사”라 한다)를 요구하려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자격심사를 청구하려면 법 제91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 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4.16>

제4조 회의 통지

제4조(회의 통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안이 접수될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과 심사대상의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6.>

제5조 출석요구

제5조(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에 따라 심문하려면 출석요구서를 심사일 3일 전까지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 발언

제6조(발언)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회의 규칙 제7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발언 및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하거나 변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인적 사항과 발언 또는 변명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인에게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에게 전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 요구를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제9조 제척

제9조(제척)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당해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경상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4.16.>

제12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1조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임기 동안 자문위원을 겸임한다. <개정 2026.4.16.>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4.16.> ③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6.> 1. 삭제 <2026.4.16.> 2. 삭제 <2026.4.16.> 3. 삭제 <2026.4.16.> 4. 삭제 <202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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