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15. 12. 11., 2023. 12. 8.,2026. 5.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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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15. 12. 11., 2023. 12. 8.,2026. 5. 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11, 2015. 12. 11., 2023. 12. 8., 2025. 4. 18.,2026. 5. 8.>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목개정 2026. 5. 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1>
제4조(적용 대상 공공기관) [제목개정 2026. 5. 8.]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1.,2026. 5. 8.>
제5조(녹색제품 구매 담당관 지정) [제목개정 2026. 5. 8.]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녹색제품 구매 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4. 6 .27, 2015. 12. 11.,2026. 5. 8.> ② 제1항에 따른 구매 담당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5. 12. 11., 2023. 12. 8., 2026. 5. 8.> 1.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장 2.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본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회계 업무 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제목개정 2026. 5. 8.]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2026. 5. 8.> 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18.,2026. 5. 8.> 1.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 계획 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 지원 4.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도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가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2026. 5. 8.>
제7조(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목개정 2026. 5. 8.]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6. 27., 2023. 12. 8., 2025. 4. 18.,2026. 5. 8.>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2026. 5. 8.> 1. 녹색제품 구매 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 계획 2.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 부서 3. 공사, 용역 등 계약 시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이행계획과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6. 27.,2026. 5. 8.> ④ <삭제 2015. 12. 11>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 실적) [제목개정 2026. 5. 8.]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2026. 5. 8.> 1. 이행계획 대비 구매 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모범사례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이행 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2026. 5. 8.> ④ <삭제 2015. 12. 11>
제9조(녹색제품 구매 의무) [제목개정 2026. 5. 8.]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5. 12. 11.,2026. 5. 8.> ② 도지사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1.,2026. 5. 8.>
제10조(녹색제품 판단기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1, 2015. 12. 11., 2025. 4. 18.,2026. 5. 8.>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제11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구매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2026. 5. 8.> ② 도지사는 구매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2026. 5. 8.>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지원) [제목개정 2026. 5. 8.] ① 도지사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2026. 5. 8.> ② 도지사는 관내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