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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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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6. 5. 8.> 1. “흙막이 계측관리”란 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조사, 설계 및 시공 시에 발생되는 오차나 설계, 시공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구를 활용하여 구조물, 지반 및 지하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스마트 계측”이란 센서 등 측정기구로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로써 통신, 데이터 처리, 의사결정 지원 기능 등 복합적인 기능이 결합된 계측 기법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 5. 8.>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적용

제4조(적용)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0.> 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과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1. 법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제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11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는 법 제28조에 따른다.

제12조 보고ㆍ조사 등

제12조(보고ㆍ조사 등) 도지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은 법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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