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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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5.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6.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1. 1.]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ㆍ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미사용승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용도의 시설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정비대상구역 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라.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인 지역 마. 대상구역 내 국ㆍ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바.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2. 재개발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제6조(정비계획 입안시 조사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제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제8조(안전진단 비용처리 절차 등)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③ 영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회신 및 정비계획 기본방향 작성에 필요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 ④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획지계획의 변경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