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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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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도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3., 2025. 11. 14.>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신설”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설”이란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8.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투자유치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6. 「전북특별자치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7.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수도권과 도내 및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어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각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ㆍ조정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이사 및 감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ㆍ자문 대상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ㆍ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ㆍ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ㆍ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결정을 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

제9조 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투자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에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에 대한 사전 검토 2.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제척,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4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등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각 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신ㆍ증설 투자 지원

제11조(신ㆍ증설 투자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에 신설 또는 증설하여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2025. 5. 23.> 1. 투자협약일 기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본사, 공장, 연구소를 둔 법인일 것 2.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3.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IC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5명 이상일 것 5. 삭제 <2025. 5. 23.> ②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이 투자협약 후 도내에 3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6.> 1. 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연구소, IC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1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제12조 도내 이전기업 지원

제12조(도내 이전기업 지원) ① 도내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2. 6.> 1. 국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를 둔 법인일 것 2.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집단화이전의 경우와 연구소, IC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2. 6.> 1. 도외 지역에 소재한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도내로 이전할 것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집단화이전의 경우와 연구소, IC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일 것 3.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한다)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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