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황해권 크루즈 거점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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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황해권 크루즈 거점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크루즈(Cruise)선”이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 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 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4.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크루즈시설”이란 크루즈선의 접안(接岸)과 승객의 이용에 필요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6. “모항(母港)”이란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며 급유(給油)나 식자재 등 선용품(船用品)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 7. “기항(寄港)”이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 8. “크루즈사업자”란 크루즈선을 운항하며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5. 8.> 1. 크루즈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크루즈산업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행사 유치 등에 관한 사항 7. 국적 및 외국적 크루즈선의 모항 유치 및 기항 확대에 관한 사항 8. 크루즈시설의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선용품, 선박 관리ㆍ수리, 선박 급유, 오락, 음식, 숙박, 운송 크루즈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크루즈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산업의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산업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4. 크루즈산업 인력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크루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크루즈산업 및 크루즈 연관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심신 장애나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자문 및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