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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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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0, 2008.8.1, 2009.4.1, 2021.12.15.>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2.10.29, 94.11.1, 2008.9.16, 2009.4.1, 2011.7.6>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개정 92. 3. 3, 2007. 4.10, 2009.4.1, 2011.7.6〉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92.3.3, 92.10.29, 2008.9.16, 2009.4.1, 2011.7.6, 2018.10.31>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개정 2007. 4. 10, 2009.4.1, 2011.7.6>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개회식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11.7.6>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와 결석

제7조(청가와 결석) <조제목 개정 2011.7.6>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가서에 그 이유와 기간을 적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 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1.7.6, 2011.11.1, 2018.10.31> ② 임신 중인 여성의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원은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 개정 2020.12.15.> ③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허가하며, 의장은 의원이 제출한 청가의 결과를 그 의원과 소속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6, 2019.10.17.> ④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지나도 회의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신설 2018.10.31>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9.4.1, 2011.7.6, 2018.10.31>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8.10.31>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1.7.6, 2018.10.31>

제8조의2 의장의 겸직제한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10.17.]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끝난다. <개정 2009.4.1>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개정 94 11. 1, 96. 12. 30, 2009.4.1, 2011.7.6, 2018.10.31〉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10.31>

제9조의2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09.4.1]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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