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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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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4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근무상황의 관리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 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근무상황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의회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관리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 서류보관

제9조(서류보관)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 운영 및 보안관리

제10조(당직 운영 및 보안관리) ① 이 규칙에서 당직은 일직을 뜻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26.5.11.> ② 의장은 사무실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6.5.11.> ③ 의장은 업무 여건 및 운영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5.11.> [제목개정 2026.5.11.]

제11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11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 전산시스템의 당직변경 절차에 따라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제12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12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중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점검결과 4. 그 밖에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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