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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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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상표

제2조(공동상표)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공동상표”라 함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명품으로 인증한 품목의 표식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대구광역시장인증마크”를 말하며,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5.11.>

제3조 명품인증 신청자격

제3조(명품인증 신청자격) 조례 제4조에 따른 명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2에 따라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2.「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3.「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 또는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 4.「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은자 5. 기타 품질이나 안전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 명품인증 대상품목

제4조(명품인증 대상품목)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품인증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명품인증 대상품목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명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명품인증 신청절차

제5조(명품인증 신청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명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축특산물 명품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 3.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4. 기타 명품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군수는 관계서류를 검토 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제6조 신청제한

제6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1. 조례 제6조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명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조례 제6조제3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명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 명품인증 심사기준

제7조(명품인증 심사기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대상품목별 명품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명품인증 신청 대상품목이 품목별작목반·산지유통조직·공동연합마케팅조직 등 공동출하 조직과 개인 생산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공동출하를 장려하기 위하여 공동출하조직에게 우선하여 명품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제1항의 심사기준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명품인증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에 품질검사 또는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명품인증 및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제8조(명품인증 및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명품으로 인증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품인증서를 구청장·군수를 경유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품인증 신청자에게 제2조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품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명품인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명품인증 및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는 매년 상·하반기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명품인증을 할 수 있다. ④ 명품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명품인증서 재교부신청서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구청장·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는 포장재·용기 등에 임의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0.11.>

제9조 명품인증 기간 등

제9조(명품인증 기간 등) ① 명품인증 기간은 명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생산·보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② 시장은 명품의 품질유지가 계속되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당해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2년 단위로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각 호에 따른 인증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명품인증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구청장·군수는 이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명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간 만료일 전까지 제3항에 의한 기간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명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증내역 변동신고

제10조(인증내역 변동신고) ① 제9조에 따른 명품인증 기간 중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기간 연장 등 신청당시의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내역 변동신고서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명품인증 공개

제11조(명품인증 공개)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품인증 품목, 생산자, 생산지역 등 명품인증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 매체를 이용한다.

제12조 공동상표 표시방법

제12조(공동상표 표시방법) ① 공동상표 사용자는 해당품목의 포장용기 표면 등에 공동상표를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렵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 ② 공동상표의 색상, 크기, 표시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우수농축특산물 인증브랜드 표준화규정집(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제작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는 정부 및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등의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표시와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은 위치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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