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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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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강화군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강화군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정·지원

제4조(지정·지원)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운영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정 취소

제5조(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6조 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제7조(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강화군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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