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강화군 공립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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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강화군 공립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립박물관의 설립 등)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6.> 1. 강화역사박물관 2. 강화자연사박물관 3. 강화전쟁박물관 ② 박물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개관 및 휴관일)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9.26.>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개정 2022.9.26.> 2. 임시 휴관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4조(관람시간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박물관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내야 한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① 제5조에 따른 관람료의 면제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9.26.>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표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 및 행위 제한 등) 군수는 전시품 보호와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식을 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박물관 내에서 박물관의 자료 및 시설물 등을 촬영한 경우 3. 박물관의 자료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경우 4. 고성,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의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설의 대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물관의 시설(제2조제1호에 따른 강화역사박물관의 강당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강화자연사박물관의 체험교육실을 말한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대관할 수 있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 관련 교육 및 학술 활동인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관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관을 결정한 경우에는 박물관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와 협의하여 대관일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대관 결정을 통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명 변경 2022.9.26.]
제9조(대관의 제한) 군수는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 신청을 한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관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대관하려는 경우 4. 대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경우 7.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ㆍ운영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시설 대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대관료 등) ① 대관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표 4에 따라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가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9.2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군수가 박물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대관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과오납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대관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의 반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6. 5. 11.>
제11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박물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2. 카페테리아 3. 수유실 4. 주차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① 군수는 박물관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하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