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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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문화교육센터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보안관리 및 운영인력 등을 검토한 후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의 협의를 통해 평일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휴관) ① 문화교육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시설의 관리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정한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7일 전에 휴관 사유를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이용 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문화교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지장 여부ㆍ사용 목적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승인할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위험ㆍ악취 물질이나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5. 그 밖에 문화교육센터 운영 목적 및 기능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변상 조치) 동장은 문화교육센터의 시설 또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사람에게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사무 분담) 동장이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교육센터 운영사무 분장대장에 사무분장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 기능과 지역사회진흥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한 개 이상 선정 운영 2.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②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 인원이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도록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사무위탁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ㆍ위탁내용ㆍ위탁기관ㆍ예산지원액ㆍ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사무의 처리ㆍ책임소재ㆍ지휘감독 등에 대하여는 사무위탁조례를 따른다. ④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문화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에 한한다.
제10조(수강료 관리) ①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는 징수한 수강료를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결의서에 작성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입력하는 경우 수강료 수납대장을 대체할 수 있다. ② 회계책임자는 수강료를 지출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입력하는 경우 현금출납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별지 제9호서식과 증빙서류를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1.>
제11조(수강료 환불) ①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환불한다. 1.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문화교육센터의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 ② 수강료는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여 수강료를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료 환불신청서를 받아 별지 제1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신청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 사용용도)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교육센터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2.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및 장비 구입비 3. 문화교육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비 4. 문화교육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관련 행사 비용 5. 문화교육센터 운영 프로그램 등 홍보에 필요한 경비 6.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강사료 7.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공간 사용료 8. 그 밖에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로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 비용. 다만, 격려금품ㆍ경조사비ㆍ야유회비ㆍ송년회비ㆍ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출은 동장과 사전 협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상적 경비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