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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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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고성군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 3. 30., 2007. 6. 29., 2012. 10. 15., 2015. 6. 22., 2020. 4. 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고성군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개정 2003. 12. 24., 2010. 4. 21., 2012. 10. 15., 2020. 4. 10., 2023. 11. 30., 2026. 5. 1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0. 15., 2015. 6. 22., 2026. 5. 11.>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업무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3. 삭제 <2003. 12. 24.> 4. “재택당직”이란 당직근무 시간 중 일정 기간을 정하여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 등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10. 15.>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개정 2007. 6. 29.>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현업부서는 일직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신설 2007. 6. 29.> <개정 2010. 4. 21., 2012. 10. 15.>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는 제외한다)는 근무 종료일을 휴무일로 한다. 다만,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일로 한다. 또한,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일에 휴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에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6. 17.] [전문개정 2026. 5. 1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내의 경비와 비상사태 대비 등 필요에 따라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5. 11.> ②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휴 등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2020. 4. 10., 2026. 5. 11.> 1. 당직사령(6급 또는 7급): 1명 2. 당직원(7급 이하 등): 2명 이상 ③ 소속기관은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2020. 4. 10., 2023. 11. 30., 2026. 5. 11.> ④ 제17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군청 소재지의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군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0. 15., 2020. 4. 10.> ⑤ 군수는 본청과 소속기관의 기능,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자를 재택당직하게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1.> 1. 청사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제6조의2 당직수당

제6조의2(당직수당)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 6. 17., 2020. 4. 10., 2023. 11. 30.> ② 삭제 <2023. 11. 30.>

제6조의3 당직근무의 면제

제6조의3(당직근무의 면제)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무원 3. 그 밖에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2026. 5. 1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30., 2007. 6. 29., 2009. 8. 10., 2012. 10. 15., 2019. 1. 1.>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 자체에서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0. 15., 2019. 1. 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12. 10. 15., 2020. 4. 10.>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9. 8. 14., 2012. 10. 15.>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7. 8. 30., 2007. 6. 29., 2010. 4. 21., 2012. 10. 15.> 1. 각종 사건ㆍ사고 등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 2. 주요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당직근무

제9조(당직근무)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동시 근무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1989. 8. 14., 2009. 8. 10., 2010. 4. 21., 2012. 10. 15.>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2: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부터 06: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②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제반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수시로 당직실로 연락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21.>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삭제 <1987. 3. 30.>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30., 2020. 4.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자는 긴급한 상황으로 현장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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