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2024. 4. 22.>
고성군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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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2024. 4. 22.>
제2조(대행법인 등의 수) ① 견인대상자동차의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 등”이라 한다)의 수는 1개로 하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행법인 등의 수와 구역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행업을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른 대행법인 등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조(대행법인 등의 자격요건) ① 견인대상자동차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대행법인 등이어야 한다. ② 견인대상자동차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10. 15.> ③ 삭제 <2017. 10. 12.>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범위) ① 대행법인 등은 「고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상자동차의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4. 22.> ② 대행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상자동차를 견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차단속요원 또는 경찰이 견인하도록 지시한 자동차로 그 대상은 조례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한한다. ③ 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주차단속요원 또는 경찰의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법인 등의 사용인감) ① 대행법인 등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감(이하 “사용인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인감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 등은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문서행위를 하여야 하며, 신고된 사용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소) 대행법인 등의 사무소 및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되는 자동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의 보관시설은 군민의 편의를 감안하여 고성읍 도심지역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한다.
제7조(견인보관소의 시설) ① 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상자동차를 견인이동·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견인보관소”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견인보관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4. 22.> 1.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지목이 대지 및 잡종지화 되어 있는 등 관계법상 허용하는 지역 2. 자동차의 교차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3. 견인보관소의 면적은 360제곱미터이상, 바닥은 안전한 재질로 포장되어야 하며 20대이상 주차 가능한 주차선 구획 4. 견인한 자동차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안시설 등 필요한 시설설치 5. 주차구획은 자동차 1대당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 백색실선으로 주차구획선 설치 ③ 대행법인 등이 타인소유 부지를 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2.>
제8조(대행법인 등의 인력) 대행법인 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견인자동차 수 이상의 견인자동차 운전자(유자격자) 2. 보관·반환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무원과 보조원 각각 1명이상 3. 기타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제9조(대행법인 등의 장비) 대행법인 등이 확보하여야 할 견인자동차는 대행법인 등이 직영하여야 하며 견인시에는 견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견인을 하여야 한다. 또한,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으로 군수 또는 경찰서장의 견인장비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견인대상자동차의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 ① 견인대상자동차를 견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요원 또는 경찰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부착하고 견인장착 후 이동하여야 한다. 2. 견인대상자동차를 견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차가 있던 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통지서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볼 수 있는 위치에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상가 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 등에게 견인사실을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3. 피견인차는 이동중에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대행법인 등이 피견인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견인사항통보서를 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대행법인
제11조 삭제 <2026. 5. 11.>
제12조(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단서와 같이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나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