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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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안제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5. 8〉 〔제목개정 2026. 5. 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17, 2026. 5. 8〉 1. “제안”이란 증평군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말한다. 2. “창안”이란 군수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행”이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국민제안, 공무원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방식에 따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 12. 28, 2026. 5. 8〉 1. 국민제안: 증평군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제출하는 제안 2. 공무원제안: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 3. 자유제안: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 4. 지정제안: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 5. 직무제안: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부서의 장이 추천한 제안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17〉 1.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거나「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증평군 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제6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증평군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② 제안자는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
제7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경우에는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상황을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0조(제안의 보완)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0조의2(제안의 사전 검토) 군수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 주관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채택제안을 제11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본조신설 2026. 5. 8〕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증평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17, 2026. 5. 8〉 1. 실시주관부서의 제안 채택여부 결정 의뢰의 건 2. 채택제안의 시상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부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증평군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26. 5. 8〉 〔제목개정 202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