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양주시 · 공포일 2026-05-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공용차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의회사무과를 포함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직원(시 소속 공무원 및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 직접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 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임차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소속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담당관ㆍ과(의회사무과를 포함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5.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ㆍ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일찍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의 차량 관리ㆍ운행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ㆍ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1.>

제5조 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행정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표 2의 기준범위에서 정수를 배정한다. ② 차량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 정수배정요청

제6조(정수배정요청)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정수 배정제한

제7조(차량정수 배정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행정기관이 과다하게 차량을 보유하거나 에너지 절약 시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차종ㆍ차형변경

제8조(차종ㆍ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차량 사용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차형변경은 소속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차량의 교체

제9조(차량의 교체) ①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이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서 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 기준 중 어느 하나만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넘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5.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그 밖에 정부의 시

제10조 정수의 감축 등

제10조(정수의 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1. 소속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1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거나 차량교체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2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2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 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