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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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시의 실·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서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제정) ①행정기관의 장은 당해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법인·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헌장의 공표)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행정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 제공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절차와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과 일선공무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할 것
제8조(고객조사 및 참여보장)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그 내용 5.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제10조(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었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헌장의 합리적인 제정·개정 및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 내용의 검토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시장은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교수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헌장 총괄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헌장 총괄담당과장이 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