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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체·시료소요량 및 처리기간

제2조(검체·시료소요량 및 처리기간)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험의뢰 검체·시료소요량 및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시험의뢰 서식 등

제3조(시험의뢰 서식 등)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의뢰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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