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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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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부증서 발급 등

제2조(기부증서 발급 등) ①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5.11.>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영구 보존하는 기부자 명단의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른다. <개정 2026.5.11.>

제3조 기부자 예우 등

제3조(기부자 예우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부자에 대하여 별표에 정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5.11.>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고, 수시로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11.>

제4조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제4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①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설치장소를 결정하되 시민접근성,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의 운영과 등재방법, 등재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따로 정한다. ③ 등재대상자 선정 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 추천 등

제5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 추천 등) ① 조례 제2조제3호의 해당부서장(이하 “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 추천 시 별지 제4호 추천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2조제2호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장은 추천서 제출 전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여부에 대한 등재후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등재철회

제6조(등재철회) ① 시장은 등재된 자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대구시민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를 철회할 수 있다. ② 등재 철회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의ㆍ의결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의ㆍ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5.11.>

제8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제8조(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조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회의의 통지 등

제9조(회의의 통지 등) ① 회의시간 및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 기초자료 및 허가적부 의견서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의 직무

제10조(간사의 직무)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지정기탁금품을 받을 경우 사용용도와 목적의 지정, 자발성, 기탁동기의 순수성 그리고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② 간사는「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2조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한다. ④ 간사는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위촉 및 운영계획」에서 정한 운영세칙을 따르며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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