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통상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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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통상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통상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상증진을 위한 자국의 정보 및 자료의 수집·분석 제출(매분기, 단 필요시 수시 제출) 2. 지역 유망수출상품의 자국내 홍보 및 판매알선 3. 각종 공사(公私)활동시 시정홍보
제3조(위촉대상) 통상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대구·경북지역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재외교포로서 외국국적보유자 포함)으로 한다.
제4조(위촉방법) ①시장은 제3조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위촉인원은 원칙적으로 국적별 1명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위촉기간)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경비지원) ①시장은 통상활동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통상활동비를 통상모니터요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상활동비는 신청에 의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