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설한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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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설한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매시장 명칭ㆍ부류ㆍ위치 및 면적)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부류·위치 및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유지작물류·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 및 젓갈류 3. 축산부류 : 소·말·돼지·양의 지육·부분육과 그 부산물 4.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5. 기타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
제4조(휴업일 및 개장시간) ①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개정 2024.8.12.> 1. 부류별 정기 휴업일 : 신정(1일간), 설(3일간), 추석(3일간) 2. 부류별 하계휴무일 : 8월 첫째주 토요일(단, 청과부류 중 채소류는 8월 첫째주 금요일에 휴무를 실시한다.) 3. 청과부류 : 토요일(채소류), 일요일(과일류) 4. 수산부류 : 첫째·셋째주 일요일 5. 축산부류 : 일요일 6. 약용작물부류 : 공휴일 ② 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③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업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6조(도매시장법인 상한 수) 도매시장법인의 부류별 상한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5개법인 2. 수산부류 : 1개법인 3. 축산부류 : 1개법인
제7조(도매시장법인 지정) ① 법 제23조에 따라 도매시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부류별로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24.8.12.>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도매시장법인 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2024.8.12.>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7.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내역 8.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재지정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3. 대금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정기간에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4.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재지정 및 공모에 따른 지정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
제10조(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20억원 2. 수산부류 : 10억원 3. 축산부류 : 20억원 ② 공판장의 경우에는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1조(도매시장법인 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은 매년 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천만원(단, 수산부류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제12조(도매시장법인의 보증금 반환)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