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간송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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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간송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1.“대관”이란 미술작품 전시 등을 위하여 전시실과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2. "소장작품"이란 미술관에서 구입, 기증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소장 및 보관・관리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3. "대여"란 소장작품 및 관련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소장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을 위한 행정 행위를 말한다. 5. "기증"이란 조사·연구·전시·보존 등의 가치가 있는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미술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미술관에 보관,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대구간송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70 일원에 둔다. <개정 2024.12.20.>
제4조(운영의 위탁) ①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관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술관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④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5조(위탁사무의 지도·감독) 시장은 위탁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수탁자는 매년 미술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소장작품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미술관 학예사를 둔다.
제7조(수익사업) ①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 매점·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순환버스 운행) 시장은 미술관을 찾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미술관까지 순환하는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5.11.]
제8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4.12.20.>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신설 2024.12.20.>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9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10:00부터 19: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연도 3월): 10:00부터 18:00까지 ② 매표시간은 개관시간 30분 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관람금지 및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미술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시장은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시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6.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7. 다량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4.12.20.> 8.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신설 2024.12.20.> 9. 미술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신설 2024.12.20.> 10. 그 밖에 시장이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1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전시작품을 관람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전시의 성격, 내용 및 규모에 따라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