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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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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등을 보존·연구·전시·교육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에서 설립한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구광역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대구근대역사관: 시 중구 경상감영길 67 2. 대구방짜유기박물관: 시 동구 도장길 29 3. 대구향토역사관: 시 중구 달성공원로 35

제3조 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박물관의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근대역사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체험실, 문화강좌실, 수장고 등 2. 대구방짜유기박물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영상교육실, 수장고 등 3. 대구향토역사관: 상설전시실, 교육실, 수장고 등

제4조 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박물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

제6조 휴관

제6조(휴관) 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1. 기획전시하거나 순회전시하는 경우 2. 제23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받아서 하는 전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전시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에 따른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을 허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시장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관람료 면제

제9조(관람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획전시나 순회전시를 하는 경우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3. 학술연구 및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삭제 <2025.12.10.> 6.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개정 2026.5.11.>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

제10조 관람권

제10조(관람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시의 경우에는 관람권 매표 및 회수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관람의 제한

제11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박물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다량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 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퇴관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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