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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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탁구장, 단체운동실, 강의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용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용사용료”란 별표 1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전용사용자 외에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란 별표 2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의 허가신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단체나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의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①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기간, 이용시간, 이용수칙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이용방법 3. 시설별 전용사용ㆍ이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 무료시설의 범위와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는 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며 그 시설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전용사용ㆍ이용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6조(사용 및 입장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전용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사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일간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을 위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나 전염성 질병을 가진 사람 2. 음주자 3.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협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시설 이용안내 및 안전 지시사항 불이행 등 안전에 위해를 가할 행위를 하는 사람 5. 고성ㆍ폭언ㆍ폭행ㆍ업무방해ㆍ반복(악성)민원 등 시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③ 전용사용ㆍ이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 취소, 정지 또는 퇴장의 처분을 받아 발생한 사용자등의 손해는 시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7조(전용사용 시간) ①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전용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6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92.84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background: #ffffff; word-brea
제8조(사용료등의 납부 등) ① 사용료등은 사용허가ㆍ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3에 따른 방송료 또는 별표 4에 따른 부대시설사용료는 사용허가 시간이 완료된 직후 바로 정산하여야한다. ② 사용자등이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또는 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등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1. 초과 시간당 전용사용료: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2. 초과 시간당 이용료: 해당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제9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별표 4의 부대시설사용료는 제외), 다음 각 호의 감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감면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다. 1. 전용사용료의 면제 가. 국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시의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다. 전국단위대회 등 출전을 위한 시 대표팀의 훈련 라.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의 훈련 마.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퍼센트 감경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나.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대상 행사 라. 시에서 유치한 전지훈련팀의 연습 마.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대상으로 하는 행사(단,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운영비용 결손금액은 주민지원기금으로 충당한다.) 바. 그
제10조(사용료등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사용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총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총 금액의 10퍼센트와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2.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행사일 전이라도 미리 설치한 것이 있는 경우 사용한 것으로 본다)에는 부대시설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또는 행사가 일시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경기 또는 행사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용사용료 전액을 반환 4. 방송료를 내고 시설을 방송 및 촬영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송료 전액을 반환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ㆍ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등 전액을 반환 6. 시설 관리운영자의 귀
제11조(사용자등의 책임) ① 사용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은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을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전용사용자는 그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전용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전용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