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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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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대구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대구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40에 둔다.

제3조 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미술관의 주요시설은 전시실, 교육실, 수장고, 미술정보센터, 아카이브실 등이다. <개정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삭제 <2025.12.30.>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공예, 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도록, CD, 필름 등을 포함한 예술적 표현물을 총칭한다. 2. “소장작품”이란 미술관 소유의 작품을 말한다. 3. “수집”이란 미술작품의 구입·기증·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연구·보존가치가 있는 작품의 소유권을 미술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이란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작품의 소유권을 미술관이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5. “대관”이란 미술작품 전시 등을 위하여 전시실과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미술관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6조 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미술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

제7조 휴관

제7조(휴관) 미술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8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8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10:00부터 19: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 연도 3월): 10:00부터 18:00까지 ② 매표시간은 개관시간 30분 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제9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전시작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해당하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작품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1조에 따른 대구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전시실 등을 대관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일반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자는 시장과 상호협의하여 관람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관람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 시작 전 관람객이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관람료 면제

제10조(관람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3. 학술연구 및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삭제 <2024.12.10.> 6.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개정 2026.5.11.>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제11조 관람료 일부감면

제11조(관람료 일부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미술관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 3.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는 사람 4.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관람권

제12조(관람권)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미술관의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년도 유료 관람객 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무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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