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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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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조성한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체험료”란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이하 “목재체험장”이라 한다)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체험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목재체험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달서구 화암로 342(대곡동 284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목재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체험 놀이터 2. 유아용 체험장 3. 초등학생용 체험장 4. 중·고등학생용 체험장 5. 일반성인용 체험장 6. 그 밖에 목재체험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제5조 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목재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목재문화진흥 프로그램의 운영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3.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의 운영 4.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ㆍ홍보 및 목재관련 단체와의 협력ㆍ지원 5. 그 밖에 목재체험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관리자의 지정 등

제6조(관리자의 지정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재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목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개장 및 휴장

제7조(개장 및 휴장) ① 목재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이 아닌 날에 개장한다. 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휴장한다. 2. 1월 1일 3. 설‧추석 연휴 및 그 대체공휴일 4.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날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목재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① 목재체험장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재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 이용의 제한

제9조(시설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목재체험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 2.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 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목재체험장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입장료ㆍ체험료 등

제10조(입장료ㆍ체험료 등) ① 목재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목재체험장의 체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재료비(목재체험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원가를 말한다) 등 실비를 체험료 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신청ㆍ예약 및 체험료 수납

제11조(신청ㆍ예약 및 체험료 수납) ① 시장은 목재체험장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신청ㆍ예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ㆍ예약을 접수한 경우에는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체험료 등을 수납할 수 있다.

제12조 체험료의 감면

제12조(체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하여 체험하는 경우 3. 기관ㆍ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체험하는 경우 4.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표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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