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항에서 위임된 소방시설 등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항에서 위임된 소방시설 등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상품권을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2.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구사랑 상품권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고 대상 등) ① 제4조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다) 라. 운수시설 마. 의료시설 바. 노유자시설 사. 운동시설 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자. 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공장 타. 창고시설 파. 관광휴게시설 하.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②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소화펌프 등 가압송수장치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화재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또는 임의로 조
제4조(신고)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위반행위를 목격한 경우,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신고센터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한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를 목격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 또는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 및 처리) ① 소방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신고의 보완요청) ① 소방서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소방서장은 신고자에게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등의 지급 여부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35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제11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 확인 결과 위반행위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가 명백하여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 금액 및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 1건당 지급 금액은 5만원(현금 또는 상품권) 2. 동일한 신고자(「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포상금 상한액 가. 월간 : 30만원 나. 연간 : 300만원 3. 제2호에 따른 지급 상한액은 포상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가 접수된 시각이 가장 빠른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 ④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중 대표자 1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포상금은 제1항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소방서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 접수 당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방서에서 이미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포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신고자와 사전 공모하거나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5.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소방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6. 의용소방대원이나 소방·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및 소방기술자,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기술인력을 포함한다)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9. 그 밖에 제11조에 따른 심사 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소방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금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관련 단체의 임원 3. 화재안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신고자의 보호) ①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 및 관계 공무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