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①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 등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