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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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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10.> 1.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개정 2019.10.10.> 2. 대구광역시의회 3.「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 <개정 2021.8.10.>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개정 2021.8.10.> 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원 <신설 2021.8.10.> 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원 <신설 2021.8.10.>

제3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와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② 시장은 녹색제품에 대한 생산과 개발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9. 8. 10 조례 제4068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③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ㆍ판매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10 조례 제4068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④ 시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10 조례 제4068호) (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삭제<2012.3.30 조례 제4366호>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삭제<2012.3.30 조례 제4366호>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삭제<2012.3.30 조례 제4366호>

제7조 실비 보상 등

제7조(실비 보상 등) 삭제<2012.3.30 조례 제4366호>

제8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8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8.10.>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및 인력 양성 계획(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3. 시 관할구역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4. 시 관할구역에서 녹색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제9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9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2026.5.11.> 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1.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0조 구매실적

제10조(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21.8.10.> 3. 시 관할구역 생산과 유통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적(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모범사례 등(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6. 제11조제3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 예외 사항(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8.10.> ②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2026

제11조 의무구매의 범위 등

제11조(의무구매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4. 「장애인복지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해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1조의2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제11조의2(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품질기준 <개정 2021.8.10.>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21.8.10.> 4.「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제13조제2호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은「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1. RoHS의 6대 물질, 석면 등 환경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물품 2. 포장감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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