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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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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2024.10.30.>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ㆍ군수는 자동차ㆍ산업ㆍ난방 등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기후ㆍ생태계변화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등 기후ㆍ생태계변화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대기 질 개선 및 기후ㆍ생태계변화물질 저감 시책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시 및 구ㆍ군에서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

제4조(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대기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시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②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은 법 제23조, 제30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6.5.11.>

제5조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5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2.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3.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 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6조 저공해조치의 명령

제6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자동차정비 및 저공해조치의 권고

제7조(자동차정비 및 저공해조치의 권고) ① 시장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를 정비한 후에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

제8조(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하는 자동차(이하 “전환대상 자동차”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통학, 통근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3.「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4.「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한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등의 통근, 통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5.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9조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

제9조(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 ①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전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의 의견을 듣고 관련기관 등과 협의한 후 연도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전환대상 자동차에 해당되는 천연가스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제10조(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천연가스충전시설 설치사업자에게 시유지 등 공공용지를 천연가스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시유지 등 공공용지에 설치하는 천연가스충전시설은 이를 공공시설로 본다. ② 시장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자에게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설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11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0.7.3, 2026.5.11.>

제12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등

제12조(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등)(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4호) ①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전역으로 한다.(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4호) ② 시장 및 구청장ㆍ군수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 특별히 공회전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4호) <개정 2024.10.30.> ③ 시장 및 구청장ㆍ군수는 시민이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1의 자동차 공회전 규제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3. 11. 11 조례 제4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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