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0.>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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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2.10.> 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이념) 정책의 성차별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는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5.9.30., 2020.12.10.>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2.10.>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0.12.10.>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삭제 <2015.9.30.> [제목개정 2020.12.10.]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12.10.]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단, 소관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제목개정 2020.12.10.]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0.12.10.> ③ 삭제 <2015.9.30.> [제목개정 2020.12.10.]
제10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0.12.10.> [제목개정 2020.12.10.]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및 반영) ① 시장은 소관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12.10.> ② 법 제11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시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③ 관내의 공공기관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6.5.11.> ④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0.12.10.> [제목개정 2020.12.10.]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