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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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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8. 8. 14 조례 제3273호) <개정 2023.5.22.>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3. 5 조례 제3915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2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6호)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8. 8. 14 조례 제3273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6호) <개정 2023.5.22., 2024.4.1.>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 5. 30 조례 제3942호]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4.4.1.>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2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6호)<개정 2024.4.1.>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30., 2011.7.11., 2016.12.21., 2023.5.22.>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5.30., 2013.7.10., 2016.12.2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3.3., 2023.5.22.>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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