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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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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출연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 5.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6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식재산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활용 방안 4.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지식재산정책 책임관 지정 운영

제7조(지식재산정책 책임관 지정 운영) 시장은 지식재산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정책 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 초ㆍ중ㆍ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사업 <개정 2026.5.11.> 4. 지식재산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활용 사업 7. 기업의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제9조(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 공보나 시홈페이지에 게재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조 지역특성화사업의 실시 등

제10조(지역특성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과 활성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지식재산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11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유관기관의 협력

제12조(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인 테크노파크,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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