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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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치”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이하 “시역”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상시고용인원”이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1년 미만 단기근로자는 제외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6. “사업장”이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하며, 제조업
제3조(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유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유치업종, 역점산업, 유치전략 등 투자유치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기업 선정·평가 및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유치기업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유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이 된다. <개정 2022.7.22., 2023.5.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의 전·현직 임원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공인회계사, 변호사, 대학교수 4. 상정 안건과 관련된 기술·경영 전문가 및 시, 구·군 공무원 5. 그 밖의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유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시 투자유치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치위원회를 대표하고 유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유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당, 심의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아닌 자로서 유치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투자유치자문관 위촉) ① 시장은 민간의 투자유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시의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여비, 수당 등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자문관은 투자유치 홍보활동, 정보수집 및 제공, 시장의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 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해 소속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및 교류 근무자에 대하여 시의 공유재산(숙박시설을 포함한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용지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규칙에서 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분양가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분양가액을 지원한 토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처분을 제한하는 등 지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등에게 투자유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 임대료는 그 토지 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12.> ②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
제12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따른 시설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