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및「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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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및「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과 야생생물 보호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구청장ㆍ군수는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 및 구ㆍ군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자연환경의 오염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은 구청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된 실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구청장ㆍ군수는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제4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 및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5.11.> ③ 시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제목개정 2024.5.17.]
제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ㆍ변경할 수 있다.
제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5.17.> 1.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2. 시장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장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는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는 행위 6. 가축을 방목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제9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산ㆍ하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생물의 다양성 분포상황 및 식생현황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보호동ㆍ식물종의 서식현황 5. 토양의 특성 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1조(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의 자연환경조사원에게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