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및「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과 야생생물 보호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구청장ㆍ군수는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 및 구ㆍ군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자연환경의 오염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은 구청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된 실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구청장ㆍ군수는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제4조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

제4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 및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5.11.> ③ 시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제목개정 2024.5.17.]

제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제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ㆍ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제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5.17.> 1.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2. 시장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장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제8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는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는 행위 6. 가축을 방목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제9조 중지명령 등

제9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자연환경조사

제10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산ㆍ하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생물의 다양성 분포상황 및 식생현황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보호동ㆍ식물종의 서식현황 5. 토양의 특성 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1조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제11조(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자연환경조사원 등

제12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의 자연환경조사원에게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