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 여비 지급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5.20.>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