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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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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구청장ㆍ군수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사항 3.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4.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6.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7.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8.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환경교육위원회 등

제5조(환경교육위원회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2.12.30.]

제6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ㆍ기업ㆍ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2.20., 2026.5.11.> ② 제1항의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이행,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 6.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7.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연대사업 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삭제<2024.2.20.> [제목개정 2024.2.20.]

제9조 환경교육센터의 위탁 등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0.>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및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1조

제11조 삭제<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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