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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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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0.>

제2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7.10.>

제3조 자문단 등

제3조(자문단 등)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전에 자문단(자문단을 구성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 갈음할 수 없다.

제4조 공청회의 개최방법

제4조(공청회의 개최방법)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영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 및 자문단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제5조 주민의견의 반영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시장은 제시된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6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 구청장ㆍ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

제7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7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본다.

제8조 주민의견 청취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 해당 구ㆍ군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4.12., 2021.12.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계획내용 및 사유, 위치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가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 위치도면은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4.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관계인을 말한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편물 발송,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게시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1.4.12.>

제8조의2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제8조의2(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2. 계획설명서(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환경성 검토결과, 교통성 검토결과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 등과의 적합성 2.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4. 인구 및 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5.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7.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및 주민의 사업시행능력 8.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검토를

제9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4.12.,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제10조(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①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개정 2020.10.5.> ②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19.10.30.)> [제목개정 2019.10.30.]

제11조 시가지경관지구의 세분

제11조(시가지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시가지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10.> 1. 중심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중심지 등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정 2018.4.10.> 2. 일반시가지경관지구: 중심시가지경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신설 2018.4.10.> 3. 삭제<2009.4.10 조례 제4017호> 4. 삭제<2009.4.10 조례 제4017호> 5. 삭제<2009.4.10 조례 제4017호> [제목개정 20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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