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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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3., 2022.5.2., 2025.12.30.> 1. “지역건설산업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2. “건설산업체”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사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5.11.> 4. “건설사업자”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지역건설근로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민의 우선 고용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과 공사현장 주변의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3.3.> <개정 2025.12.30.> ⑥ 시장은 건설공사 발주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각종경비항목의 요율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요율을 반영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발주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2022.5.2.>
제4조(지역건설산업체 등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바람직한 지역 건설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양질의 설계ㆍ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③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는 주민의 고용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3.3.> [제목개정 2014.3.3.]
제5조(분할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및 구조물의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여부를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5.2.>
제5조의2(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완화)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과다하게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등록업종, 자격ㆍ면허 등에 대해 2종 이상 또는 복합 보유조건으로 제한하는 경우, 자격의 충족을 위해 두 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관련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그 기준은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ㆍ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2.28.]
제5조의3(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제한) 시장은 지역의 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2.> 1. 표준품셈을 적용해 산출한 예정가격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예정가격보다 낮게 산출되는 경우 2.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이 포함되어 표준품셈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2.28.]
제6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2021.8.10., 2022.5.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계약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 : 49퍼센트 이상 <개정 2026.3.30.>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 70퍼센트 이상 <개정 2026.3.30.>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②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사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8.10., 2022.5.2.> ③ 시장은 지역의 건설공사 등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계획된 공사의 품질 및 공정률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제6조의2(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설계와 시공에 각각 대표사로 참여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경관 등의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0.]
제6조의3(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건설근로자의 기술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무료 취업알선 2.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3.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사전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지원 4.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복지 지원 [조문신설 2025.12.30.]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설계ㆍ시공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하도급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인력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④ 시장은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5.2.>
제8조(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을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2.>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 1. 지역건설사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우수한 건설사업자 2. 지역건설사업자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우수한 건설사업자 3. 지역건설산업체에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한 건설산업체 4.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건설산업체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는 건설사업자 및 건설인,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 ③ 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세부 선정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2.> 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은「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으로 본다. <개정 2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