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6-05-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결유지책무

제2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청결유지조치

제3조(청결유지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3조의2 청결유지이행

제3조의2(청결유지이행)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제5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 오지 등으로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럿이 모이는 해수욕장, 국립공원, 관광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조항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재래시장 등 주간작업 시 시민의 보행 및 차량 통행이 어려운 작업 나.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주간작업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판단해 지시한 작업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나. 작업 종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배출지역의 환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운전자를 포함한다)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 소형 수집ㆍ운반차량, 기계식(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12.12.]

제7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있어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대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대행사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ㆍ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분리ㆍ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 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패성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생 및 파리나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재활용장려금

제8조의2(재활용장려금)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수집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량에 따라 일정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의3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개최

제8조의3(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별도의 재활용장려금 또는 우수자에 대하여 시상금 또는 상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