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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에너지 기본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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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동해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사업장, 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ㆍ메탄(CH4)ㆍ아산화질소(N2O)ㆍ수소불화탄소(HFCs)ㆍ과불화탄소(PFCs)ㆍ육불화황(SF6)을 말한다. 6.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7.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동해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의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ㆍ사회건설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4.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5.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6.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시장은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해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 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에너지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 관계자 2. 에너지 관련 사업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 3. 시 의회추천 의원 2명 4. 시 공무원(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5. 그 밖의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에너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협의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및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책 자문 등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해촉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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