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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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12.> 1.“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농작물,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 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농업인, 임업인”이란 피해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3.8.> 4. “유해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3.9.22.> 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산림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신설 2023.9.22.> 6. “피해방지단”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9.22.>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이하“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8.>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8.>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제6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8., 2016.10.10.> ② 농업·임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8.> 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 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제7조(피해예방시설의 지원 분담율 등) 피해예방시설의 분담율은 시 60퍼센트 해당농업인등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2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ㆍ임업상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 산림작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3.3.8.> <개정 2014.5.16.> ②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 대상은 농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14.5.16.>
제9조(피해보상 요건 및 제외) ① 시장은 동해시 관내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이 해당 농작물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13.3.8.> 2. <삭제 2013.3.8.> 3. <삭제 2016. 10. 2.> 4. <삭제 2016. 10. 2.>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 재배가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3.3.8.> ③ 인명피해액 산정은 피해대상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피해보상금은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한 보상액은 1천만원까지로 하고,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명피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제10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작물별 피해환산 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은 유사 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9.22.> ② 피해액 산정은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업 관련 부서에서 산정하며, 산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경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8.> <개정 2014.9.26.>
제11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며, 산정된 피해액에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별 4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 차등하여 선정할수 있다. <개정 2023.9.22.> ③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6조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 산정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9.22.>
제12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③ 시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피해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밀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④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16.,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