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에서 설치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2018.12.28., 2025.6.10.>
동해시 · 공포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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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에서 설치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2018.12.28., 2025.6.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12.> 1. "사업시행자"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하는 동해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6.10.10.,2018.12.28.> 2. "사업소장"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관리 책임자로 말한다. 3. "오·폐수 배출사업자(장)"라 함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4. "차집관거"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차집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유지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7. "계량기"라 함은 오·폐수 배출유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6. 5. 12.> [전문개정 2016.10.10.]
제4조(오·폐수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소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폐수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유입 처리대상 오·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차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③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환경개선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등록을 한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8조(유량조정조 설치) 오·폐수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mg/ℓ이상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사업자는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유량계의 형식은 사업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등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동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⑦ 사업소장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사업소장은 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제10조(수세식화장실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6.10.10.> 1.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 TOC(총유기탄소량) <개정 2025.6.10.> 3. SS (부유물질량) 4. T-N (총질소) 5. T-P (총인)
제12조(배출기준) ① 오·폐수등 배출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2018.12.28.> ②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6.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