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8.>
동해시 · 공포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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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2019.11.08.>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6.17., 2019.11.08.> ③ 삭제 <2019.11.08.>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3.07., 개정 2019.11.0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03.07>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2008.06.13> <개정 2015.12.11.>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6. 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09.27.>, <개정 2023. 6. 2.>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03.07, 2008.06.13., 2026. 5. 12.> <본조 개정 2013.09.27.>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8.03.07, 2011.06.17.> [제2호에서 이동 <2023. 6.2.>] 2. 제17조제1항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3.07, 2008.06.13, 2011.06.17> <개정 2013.09.27., 2019.11.08.> [제3호에서 이동 <2023. 6.2.>]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동해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개정 2008.03.07, 2011.06.17.> [제4호에서 이동 <2023. 6.2.>] 3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