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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건축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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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5.11.14.> ② 시장이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종전 제5조제1항에서 이동,2025.11.14.] ③ 시장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5조제2항에서 이동,2025.11.14.]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시장은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제3항에서 이동,2025.11.14.]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제4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9.30.> 1.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5조의 5 제1항에 대한 심의 사항 <개정 2022.9.30.>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30.>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2.9.30.> 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50세대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2022.9.30.> 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2.9.30.> 다.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2.9.30.> 4. 기타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2.9.30.>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제5조 종전 제5조를 제3조로 이동,2025.11.14.

제5조[종전 제5조를 제3조로 이동,2025.11.14.]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으로 본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심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구조안전 심의는 15일 이내) 상정하며 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10일 이내 심

제8조의2 분야별 전문위원회

제8조의2(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ㆍ건축물 해체 및 교통영향평가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11.14.]

제8조의3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제8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11.14.]

제8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제8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4.]

제9조 간사와 서기 등

제9조(간사와 서기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심의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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