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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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4.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시책마련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복지실태와 근로실태 조사를 성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5. 12.> ② 당연직 위원은 동해시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동해시의회 의원, 문화예술 분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6. 5. 12.>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 5. 12.>
제10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