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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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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1.12.24.> ②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4.> 1. 항만·해운·물류 활성화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2. 항만·해운·물류 관련 조사·연구사업 3. 동해항 배후지역 개발 및 활성화사업 4. 환동해권 및 북방 신항로 개설 지원 5. 해운·물류기업의 유치 6. 환동해권 거점 도시와 항만·해운·물류 및 무역 관련 교류 7. 재단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재단의 토지·건물·장비 임대사업 등 8.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제4조 재원조성

제4조(재원조성)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24.>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과 보조금 2.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및 개인이 출연한 출연금품과 보조금 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 출연금 등의 지원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동해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항만·해운·물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8조 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9조 보고 및 검사 등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동해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개정 2021.12.24.>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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