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동해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권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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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동해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권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공간 확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곳. 다만, 구역 내에 같은 법상 용도지역이 하나 이상으로 섞여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구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두 곳 이상 포함된 구역의 경우에도 동일함 다. 해당 구역 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제4조(적용범위) 동해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6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ㆍ개선 및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ㆍ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그밖에 시장, 상점가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1.10.>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출연재산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 및 모든 임원은 비(非) 상근으로 한다.
제10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상권활성화사업 담당과장)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운매니저는 시장이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