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동해시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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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동해시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동해시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할 것 2.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것 3.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 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동해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촉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역량 강화 교육 및 시민의 인공지능 소양 함양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및 인공지능 윤리의 확산 방안 6. 인공지능의 개발 및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7.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따른 경제ㆍ교육ㆍ문화 등 동해시 각 사회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동향 및 평가 9.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인공지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각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인공지능 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 3. 인공지능 활용 및 제도 개선 4. 인공지능 윤리의 준수·확산을 위한 시책 5.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 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 6. 인공지능 정책의 안전성, 신뢰성, 공익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 7.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동해시 부시장, 본청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ㆍ산업ㆍ교육ㆍ행정 등의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일반윤리 및 산업윤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정책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