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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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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해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 7. 28., 2019. 5. 3., 2020. 5. 15., 2022. 8. 5., 2024.12.13.>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신설 2019. 5. 3.>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 5.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 5. 15.><개정 2024.12.13.> ③ <삭제 2024.12.13.> ④ <삭제 2024.12.13.>

제3조

제3조 삭제 <2022. 8. 5.> 1. 삭제 <2019. 5. 3.> 2. 삭제 <2019. 5. 3.>

제4조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 6. 2.,2024.12.13.>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12.13.]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 5. 3., 2022. 8. 5., 2024.12.13.>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24.12.13.>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6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13.>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5년"을 "10년"으로, "2년"을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나목의 “3년”을 “6년”으로, “2년”을 “4년”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3. <삭제 2024.12.13.> 4. <삭제 2024.12.13.> [전문개정 2020. 5. 15.] ② <삭제 2024.12.13.> ③ 삭제 <2020. 5. 15.> ④ 삭제 <2020. 5. 15.> [제목개정 2020. 5. 15.]

제7조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7조(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중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된 북평지방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영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6. 5. 12.>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7. 7. 28., 2026. 5. 12.>

제8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12.13.>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 7. 28., 2019. 5. 3., 2022. 8. 5.,2024.12.13.>

제10조 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 6. 29., 2021. 12. 24.,2024.12.13.>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 6. 29., 2021. 12. 24.,2024.12.13.>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 6. 29.,2024.12.13.]

제11조 직접 사용의 의미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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